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18),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63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2024.2.27공포)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된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전문의 단기 군의관에게도 전문의 장기 군의관과 동일하게 진료 업무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소관 :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2024.6.27.) 후속조치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대출 거절자 정보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 정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주택임대관리업의 의무 등록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해당하던 것을 '준주택', 오피스텔 등도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