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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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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5.12)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했으며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교육부·공정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복지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개인정보위),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행안부·기후부·기상청)의 내용으로 부처보고(4건)와 △'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을 위한 협조요청의 내용으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1건으로, △법률공포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안(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안>,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상 용어를 '다문화학생'에서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가와 지방정부는 체육인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 배제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10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중 국토환경·자연경관·생태계 보전을 위한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공지능에 행정문서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 처리 기본 원칙을 보완하고, 외국인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관련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 044-205-240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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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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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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