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5.20)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했으며 △경제분야, △사회·안전분야, △외교·안보분야로 나누어 이재명 정부 1주년 국정성과에 대한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계획의 내용으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2건으로, △법률공포안 19건, △대통령령안 13건입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안 △검역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장애인권리보장법 법률공포안(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안>, 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학생에게 입학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검역소장은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하여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점포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등을 신설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전통시장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법률공포안>,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첨단재생 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되어('25.12.2, 공포., '26.6.3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종전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 044-203-4546】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옥상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 3법의 후속조치로서 편성위원회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마련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방송사업자를 확대하는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02-2110-14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100-269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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