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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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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6.2)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4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이재명정부 1주년 국정성과 2차보고(관계부처 합동)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5건으로, △법률공포안 18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법률공포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8건(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률공포안(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률공포안(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직업안정법 개정안 법률공포안(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법률공포안(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률공포안(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법률공포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전력계통의 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외 국방 반도체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공포안>, 법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과 정책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인구정책 관련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숙소를 지원받지 못한 초급간부 등이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까지 7건>, 국가보훈대상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모법이 개정('26.2.19.공포, '26.8.20.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공공단체를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9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스토킹 피해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모법이 개정('25.12.23.공포, '26.6.24.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위치정보 통지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33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 당시 미성년 피해자일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사유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였습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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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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