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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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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9회 국무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게 된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 국격과도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보훈처와 외교부에 두 조직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부총리는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되는데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소관부처에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보훈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6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거주지 변동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거주지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기간 상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은 학력, 성적, 학교장 추천 등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만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응시요건에서 성적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보다 많은 학생이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관련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연공서열과 경력 위주가 아닌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직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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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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