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X바카]
기획재정부는 5월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군복무 중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준비 지원 강화을 위해
Ⅴ 군복무 중 원격강좌 및 복무경력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
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와 매칭지원금 확대
Ⅴ 5년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 간부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Ⅴ 저축, 세금, 경제원리 등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실시
이외에도 청년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이 추진 예정입니다.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