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무려 23개의 대책이 담긴 '하도급 대책'에 대해 친절한 청와대에 나와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경제 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은 것이 제가 6개월 동안 주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이번 하도급 대책에는 무려 23개의 대책을 담았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주는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전속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 정보나 경영 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법, 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윈윈’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감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이번 하도급 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