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비용이 낮아집니다.
옆구리 통증, 구토, 고열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50대 중반 김 씨.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예전에는 150,000원 전액 본인 부담이었지만, 올해 2월부터 입원기준 16,000원만 부담하면 돼요.
구토와 식욕부진, 복통 증상으로 종합병원 외래로 방문한 8세 어린이. 장 중첩증을 의심하여 하복부-소장·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예전에는 110,000원 전액 본인 부담이었지만, 올해 2월부터 외래기준 43,6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비 올해 2월부터 낮아지는데요.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2019년에도 쭉 이어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