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8.2) 오전,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학물질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환경부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외교적 노력을 거부한 일본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아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 제조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반도체 소재 국산화 규제 한시적 완화, 영업허가 소요 시간 1/2 이상 줄이는(75일 → 30일) 등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오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점검 회의'를 갖고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추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환경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