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뇌졸중 환자가 신기한 글러브를 끼고 게임을 하며 재활치료를 합니다.
스마트 글러브, 병원에 가지 않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한국의 홈케어 의료기기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혁신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고, 40개 국에 진출했습니다.
대통령도 주목했던 제품이지만, 정작 한국 환자들은 글러브를 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비대면으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재활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우리의 현실.
치료의 지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활치료지만, 한국의 제도 안에선 재활을 끊임없이 이어가는게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대한상의, 산업부, 복지부가 제도혁신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러브는 안전한지? 재활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4천여 장의 서류가 오갔고, 서울-세종 간 약 2만 킬로미터의 지난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 2천 명부터 실증 테스트를 허가했습니다.
문제점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샌드박스,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