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아시나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으로 첨단 슈트를 설계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이처럼 현실의 사물이나 시스템, 환경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해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대부터 제조업에 사용되며 현실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공장의 최적화 방법을 연구하거나, 설비의 고장 예측이나, 시제품 제작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경우, 위험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할 수 없는 실험도 디지털 트윈을 통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디지털 트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D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한 자율주행이나, 가상의 자동차로 테스트 드라이브와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여기서 더 확장되어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거대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트윈을 활용,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구조물, 지반 등 15가지 정보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예방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차원 지도를 활용, 현실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국토를 만들어 가상세계에서 각종 재난과 도시 문제 해결,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공간에서 미리 살아보는 미래, 디지털 뉴딜로 우리 미래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