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N커 상담소] 오픈
고민 현장 속에 N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커 김성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취업, 진로, 창업 등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청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안전망 강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 확인해보시고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올해는 2020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모든 청년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기념비 적인 날이 되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온라인청년지원센터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 STEP - [K-디지털 트레이닝]
- 주택도시기금 - [청년우대 청약통장]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 창업 자금 대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