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자율주행차 사고 소식!
안전한 자율주행의 길, 불가능일까요?
안전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정밀도로지도를 소개합니다!
#정밀도로지도란?
차량 센서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도로 환경 인식을 돕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의 도로를 그대로 지도에 옮겨 놓은 것을 말합니다.
정밀도로지도에는 신호등,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무려 14종으로 구성된 도로상의 정보가 빼곡하게 담겨 있어 정확도가 기존 지도들보다 25cm급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도로환경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로지도의제작과정은?
1.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MMS(이동 지도 제작 시스템)를 활용해 현지 측량
2. GNSS 수신 환경이 좋지 않은 구간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표준자료의 절대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해 기준점 측량 시행
3. 표준자료 제작
4. MMS 도화 작업과 편집 작업을 거쳐 완성
현재 자율주행 특화 구간 제작을 통한 시범 운행을 하는 중이며 서울과 제주 C-ITS 구간과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제작 완료되어 전국 약 6,700km 구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2022년 일반국도 전 구간 구축
▶2024년 지방도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설치구간 구축
▶2025년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밀도로지도 위를 달려갈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미래 기대되지 않나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