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속 시원한 답!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해결해드림?! “진짜예요?”
담당자가 답장해드립니다!
[00:00] 진짜예요?
[00:24] 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상담 가능!
[00:54] 상담 방법은?!
[01:09]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에 직접 방문?!
[02:12] 청소년이 먼저 쓸 수 있는 근로계약서!!
[02:30]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03:06] 답장 받고 싶다면?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온라인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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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1729 (평일 09:00~21:00 /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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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