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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고충 해결사 납세자보호관제도,
배우 김미숙 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 및 5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위원회가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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