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핵심만 알고싶다면?!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묻고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핵심만 쏙! 쏙! 모아 준비한
핵심만 묻고 답한다! 핵터뷰!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00:00] 2022년 예산안의 궁금함을 풀어줄 분을 소개합니다
[01:17] 백신·방역 |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은 충분한가요?
[02:54] 손실보상 | 코로나 위기 이후 영업제한으로 손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04:23] 일자리 |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05:56] 청년대책 | 일자리 외 청년을 위한 다른 예산편성이 궁금합니다
[07:39] 저출생·아동보호 | 우리 아이를 위한 수당과 연령대별 혜택,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내용은?
[10:48] 노인일자리 | 늘어난 노인일자리 내용과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