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자동차에는 몇 명이 탑승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고속버스 안에서도 띄어앉아야 할까요?
궁금했던 추석연휴 교통 관련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 자차 이용시
-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는 필수!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통행료 수입은 방역활동 및 공익 목적으로 활용)
-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472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예정
-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고속도로 1개 구간과 국도 12개 구간 준공 및 임시개통
2.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시
- 휴게소 이용은 짧고, 마스크 착용 필수!
- 간편전화, QR 체크인, 발열체크 완료 후 휴게소 출입
- 키오스크 비대면 활용,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
- 안성, 이천, 화성, 용인, 백양사, 섬진강, 함평천지, 보성녹차, 통도사 휴게소 9곳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3. 대중교통 이용시
-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대화 자제 및 수시 환기
- 온라인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 예매
- 창가 좌석 우선 예약 권고
- IT 취약계층 좌석 10% 할당(기차 이용자)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가지 교통정보!
1. 전 국민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 9월 13일~ 9월 17일 (08:30~17:30)
2. 안전한 이동을 위해 명절연휴에도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
3.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원한다면 교통정보 확인부터!
방역·안전으로 건강한 한가위!
모두 함께 만들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