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아보실까요?
-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및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
-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서행 :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신고 시, 신호위반 책임
◆ 차량 신호 녹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 사람 중심은 교통 문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 안전한 도로 교통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보행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교통 법규 더 알아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