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 기상슈퍼컴퓨터!
기상과 슈퍼컴퓨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수치예보는 현재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해 대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수치예보의 시작은, 1904년 노르웨이의 기상학자 비야크네스가 대기 흐름을 나타낸 방정식을 고안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1922년 영국 기상학자 리차드슨이 6만 4천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 손으로 계산하면 6시간 후의 날씨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리차드슨은 사람들을 모아 계산했고요.
수치예보도 실현될 것이라 생각했던 리차드슨의 꿈은 손으로 기압 계산에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치예보 역사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컴퓨터가 개발된 것이죠!
컴퓨터의 역사를 아는 분이라면 친숙한 이름! 폰 노이만!
폰 노이만은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ENIAC)을 활용해 1946년 수치예보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보다 정교해진 수치예보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빠른 계산 속도를 가진 슈퍼컴퓨터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옛날 리차드슨이 6시간 후의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6만 4천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 손으로 계산했던 작업을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하고 있습니다.
수치예보모델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계산 격자가 점차 조밀해지고 있는데요.
격자가 2배 줄어들면 슈퍼컴퓨터 계산 성능은 10배가 증가해야 한다고 해요.
2000년 슈퍼컴퓨터 1호기 시절보다 현재 5호기에서 계산 성능이 25만 배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 5호기는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을 성공적으로 구동해 현업에서 예보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슈퍼컴퓨터는 혼자 돌아가는 걸까요? 장애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기상슈퍼컴퓨터 5호기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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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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