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액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
◆ 지난 8월 전세보증금 피해액 규모
· 사기 건 수 : 511건 (1,089억 원)
- 수도권 : 478건 (1,034억 원)
- 비수도권 : 33건 (55억 원)
◆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체크 리스트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셋집 및 주택 경매 확인 Tip
·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우려↑
- 최근 3개월 아파트 전세가율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확인
- 보증사고 발생 많고 사고율 높은 지역 계약 위험도↑
- 8월 511건 발생, 수도권 발행↑
· 경매 낙찰 통계 확인!
-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 유추할 기준 확인
- 최근 3개월 낙찰가율(82.7%), 최근 1년(86.2%) 대비 3.5%p↓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전세 사기 수법 예방과 대책을 확인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