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여러 직업을 찾아 떠나는 굿잡(Good Job)!
편리함과 안전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자율주행 버스!
전국 최초로 BRT 자율주행 버스를 연구하고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연구원의 하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버스 연구원으로 2년 차 근무 중인 윤준혁님.
센서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연구부터, 직접 운행까지?
윤준혁님의 하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가
안전을 위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율주행 관제 모니터
Ⅴ 지역별 운행 차량과 주행 거리, 운행 횟수, 개입 등을 한눈에 확인
■ 일반 버스와 다른 점
Ⅴ 차량 운행 정보 모니터 탑재
Ⅴ 자율주행 확인 모니터
■ 자율주행 버스 특징
Ⅴ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센서를 기반으로 인지·판단·제어가 모두 어우러지며 주행
- 인지된 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판단 후 AI 제어
* 라이다 센서(Light Detecttion And Ranging) :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의 거리·다양한 물체를 감지해 자율주행의 눈이 되는 기술
■ 자율주행 버스 운행정보
Ⅴ 주행 구간 : 오송역 - 해밀동 - 도담동 - 정부세종청사북측 - 정부세종청사남측 - 새롬동, 나성동 - 세종시외버스터미널(지하, 지상)
Ⅴ 운행 시간 : 월~금, 12시~4시
Ⅴ 운행 횟수 : 차량 3대가 1시간 간격으로 총 6회
■ 자율주행 서비스 확장 계획
Ⅴ 2023년 대전 반석역을 시작으로 2024년 이후에는 청주공항, 조치원, 공주, 천안·아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확대할 방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교통난 해소 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