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태우 정부 시기 주택 부족 문제 해결 위해 대규모 주택건설 및 1기 신도시 개발 진행. 이에 따라 일어난 아파트 붐. 아파트는 편리한 시설과 주거환경을 제공, 많은 사람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인기 주거 형태로 정착
② 그러나 아파트 붐으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고밀 주거로 인한 자족성 및 편의 시설 부족,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발의, 노후 주택 정비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③ 이 특별법은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간소화 등을 포인트로 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
최근에도 노후 계획도시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이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중인 국토교통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