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90초 금융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서민·금융 취약층을 위한 정책을 모아봤습니다.
[서민·금융 취약층을 위한 정책 3종]
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재대출 가능(’24년 9월부터)
ㅇ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다시 소액 생계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재대출 가능
*이전 대출 상환 당시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
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24년 6월 21일부터)
ㅇ 통신채무조정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 그 외 일반 채무자
- 통신 3사 : 30% 일괄 감면
-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 결제사 :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ㅇ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처
→ 방 문 :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인 터 넷 : 신용횝복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부
→ 스마트폰 :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 문 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Ⅴ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 운영 시작
ㅇ 민간·정책 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
ㅇ 고용·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비대면 복합상담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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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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