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큰 바다로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6개월 동안 국익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잡고 달려왔는데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것은 물론
해외순방으로 우방국들과 협력하며
안보를 굳건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2년 반의 성과로
경제, 외교·안보, 첨단기술 과학,
사회(민생토론회), 4대 개혁, 저출생 극복 등
쉬지 않고 달려간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제는 국민과 정부가 손을 잡고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더 크고 푸르른 바다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이 타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 반 성과와
남은 2년 반에 대한 다짐 등
그 자세한 이야기,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