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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2024.12.19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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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자유로운 창작과 세계화를 위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단, 생존한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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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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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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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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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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