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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중에서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 되는 정책’만 골라 소개해 드려요! 평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필요한 자금을 정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돈 되는 정책을 들어보세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가운데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데요. 이용료 부담이 적은 통신사로 변경하려고 해도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이 항상 걸림돌이었는데요. 최근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이 확 낮아지면서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얼마나 부담을 덜게 되었는지 한 번 들어보실까요??
초고속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려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엄청난 위약금을 듣고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약정기간의 절반이 남은 때부터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의 최고액을 8~14% 인하하기로 했어요. 특히 약정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들고요. 만료 직전(36개월 차)에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초고속인터넷은 대부분 3년(36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요. 해지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 시점인 24개월까지 계속 증가하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 차에도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어요. 그 결과 앞으로는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고치기로 한 거예요. 또 이전까지는 36개월 차에 해지하더라도 10만 9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제 약정 마지막 달엔 위약금이 ‘0’원! 즉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게 됐답니다.
휴대전화와 개인 컴퓨터, 태블릿PC 등 각종 통신기기가 필수품이 되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여러 통신기기와 결합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이 낮아져서 통신사 전환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통신시장 경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가격 정보를 꼼꼼히 따져 통신비 부담을 확! 줄여보자고요.
(목소리 제작 : 클로바 더빙)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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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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