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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슬기로운 금융생활] 24화.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상속 및 증여) 문화체육관광부 X e-금융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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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금융생활] 24화.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상속 및 증여)

2024.02.07 문화체육관광부 X e-금융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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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람되게 보내고, 사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살아 있을 때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 못지않게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게 떠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및 증여계획의 필요성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산을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상속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증여와 상속은 10년 합산과세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설계 시 고려할 점

은퇴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 및 증여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했던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상속 및 증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방법과 사망하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리 계획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속 및 증여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며, 증여는 생전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의 증여한 재산인 5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혹은 5년간의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총합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10~50%의 누진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상승 및 증여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

① 배우자 상속공제를 충분히 활용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한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한다.
사망한 사람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동거 주택가액의 40%, 한도 5억 원을 상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상속과 증여 중 본인에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특정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상속을 하였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전에 10억 원씩 3명에게 증여하였다면, 각각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공제금액이 증여세 보다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기보다는 공제항목과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④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
부담부증여란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1억 원을 포함하고 있는 시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대출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대출 1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협조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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