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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제한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관람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람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 블루레이(Blu-ray),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 공연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고(시행령 제1호~제7호), 특정 시설에서는 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호).
예를 들어, 시행령 제1호의 시설인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제8호의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DVD 등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을 이용해야만 공연이 가능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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