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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문화주간]에서 청년들의 ‘먹고살 궁리’ 함께 고민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년문화주간 행사를 엽니다. N잡러 강연과 취창업 상담 부스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함께 풉니다. 일상에 지친 청년을 위한 마음 건강 부스도 운영해요. 22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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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간 지역별 기념행사
▲사고·질병으로 국가자격시험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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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기자단이 다녀온 ‘청년의 날’ 기념식
올해 청년의 날 주제는 ‘청년 주도의 탄소중립시대의 선언’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화 선도’입니다. 한지민 청년 정책기자단이 전해온 ‘청년의 날’ 기념식의 생생한 현장 소식과 청년의 날 유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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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국립공원 평일 숙박료 30% 할인
주중 평일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등을 이용하는 청년 이용객이라면 숙박료의 30%를 할인 받습니다. 전국 야영장(48개소), 탐방원(9개소) 등의 정보는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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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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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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