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재해 감축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해 964명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중 건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특히 추락, 장비 사용이 미숙해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였습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높습니다. 전국 10개의 ‘현장노동청’에는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어주세요’,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해요’ 등의 산업 안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 명확화하고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기술 개발과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발주자의 책임,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둘째, 사고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 및 감독을 통해 고위험 분야를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장비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작업이 다수 이루어지는 업종 사고 예방을 위해 조선, 화학 등의 사업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을 변화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예방하는 감독, 실효성 있는 감독, 전문성 있는 감독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공정별 위험성을 평가, 개선하고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지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유사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넷째,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중시 문화를 확산해 근원적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안전기술을 개발, 안전 제품 사용을 확대 지원합니다.
추락재해를 반으로 줄이고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을 생활화, 안전마인드 확산, 자치단체·노사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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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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