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확충되어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혁신 지원 및 휴식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휴일과 휴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이처럼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