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교통사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법을 알아둘까요?
1. 사고현장 전체샷 찍기
교통사고의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2m~30m 떨어진 지점에서 현장 전체를 먼저 촬영하세요.
2. 타이어 방향대로 찍기
바퀴나 핸들의 방향을 통해 사고 당시 각 차의 이동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니 잊지 말고 꼭 찍어두세요!
3. 파손 부위를 확대해서 찍기
차량끼리의 접촉 부분을 자세히 보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중요 단서이니 잊지 말고 찍어두세요.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마지막 포인트는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는지 아닌지를 촬영하여 증거로 꼭 남겨두세요. 사고 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