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7월부터 도서·공연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2018.06.28 .
목록

7월부터 도서·공연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틈틈이 독서를 하거나,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연극·콘서트를 즐기는 문화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합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Q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ation)에서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Q3. 저는 서점을 하는데 우리 고객에게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분들은 문화포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콜센터(1688-070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문화생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고, 사업자는 더 많은 고객이 찾게 되어 좋겠죠?
이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확인하고 현명한 문화 소비해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쿠버 다이빙 안전하게 즐기는 법 4가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