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 단체승차권이 있습니다.
20명 이상이 동일한 구간과 경로를 이용할 경우 단체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에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구입하면 됩니다.
*버스 환승은 불가능함
단체승차권을 이용할 때는 표를 여러장이 아닌 한 장의 승차권으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승차권을 보여주면 지하철 이용을 도와줍니다.
*단체승차권으로는 공항철도·신분당선·용인경전철·의정부경전철 전구간 이용불가
단체승차권 운임계산은 성인 20%, 청소년 30%, 어린이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20인당 1인은 무임이고 6세 미만 유아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체승차권 구입 시에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기억해두세요.
운임 할인도 되고 한 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지하철 단체승차권, 필요할 때 잊지 말고 이용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