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안전, 포용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1. D·N·A(Data-Network-AI) 고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데이터 경제 인프라 구축 강화
- 5G 세계시장 선점 및 지능화 촉진
- D·N·A로 타 산업 혁신 지원
- ICT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및 기업지원 강화
2. ‘R&D 20조원’시대! 국가R&D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본격 가동
- 혁신성장 및 중장기 연구역량 분야 투자 강화
- 연구자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 강화
-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연구환경 조성
3.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 바이오경제 혁신성장 촉진
- 수소경제 진입 및 기존산업 한계 극복
- 자주적 우주개발 역량 확보 및 산업생태계 조성
4. 안전한 정보통신·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통신망 재난 방지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안전 확보
- 연구실 안전 강화
5. 과학기술·ICT 기반의 포용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4만 명 육성
- 미래·고급 일자리 창출
-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