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5일까지 열리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궁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골라 정리해 봤습니다.
Q. 궁궐 입장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휴궁일이 있나요?
제5회 궁중문화축전 축전 기간 내내, 휴궁일 없이 개방됩니다. 궁궐 입장시간은 궁별로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경복궁> 09:00~18:00 (입장마감 17:00)
<창경궁> 09:00~21:00 (입장마감 20:00)
<창덕궁> 09:00~18:00 (입장마감 17:00)
<경희궁> 09:00~18:00
<덕수궁> 09:00~21:00 (입장마감 20:00)
<종묘> 09:00~18:00 (입장마감 17:00)
*그 외 관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궁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Q. 궁중문화축전 관람하고 싶은데, 관람료가 얼마인가요?
제5회 궁중문화축전은 일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무료 프로그램과 제외하고, 궁궐 입장권만 구매하시면 자유롭게 관람 가능합니다. 궁궐 입장료는 궁별로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각 궁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궁중문화축전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www.royalculturefestival.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별로 종합 안내소에 비치된 안내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궁중문화축전 종합 안내소는 어디인가요?
궁별로 궁중문화축전 종합 안내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 앞 1개소 / 수정전 앞 1개소 (총 2개소)
<창덕궁> 돈화문 매표소 맞은편
<덕수궁> 금천교 앞
<경희궁> 흥화문 안쪽
<창경궁> 홍화문 좌측
<종묘> 종묘 매표소 옆
Q. 비가 오면 행사가 취소되나요?
‘종묘제례악 야간공연’, ‘달빛기행 in 축전’의 경우 행사 당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4mm 예보 시 정상 진행되며, 5mm 이상인 경우 행사가 취소됩니다. (개별 알림 및 전액 환불)
그 외 프로그램은 15mm 이상인 경우 행사가 취소됩니다. 축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매처에 고지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Q. 한복 착용자는 경복궁 야간 무료입장이 가능한가요?
무료입장은 가능하나 반드시 야간 특별 관람권 티켓(한복 착용자 무료입장권)을 사전 예매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야간 특별 관람권은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전 예매 못 했는데 현장에서 구매 가능한가요?
제5회 궁중문화축전에서 진행되는 유료 프로그램은 ‘달빛기행 in 축전’, ‘종묘제례악 야간공연’이며, 현장 판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매가 필요한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도 현장예매가 가능한 프로그램과 사전 예매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