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가고 싶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여행비 부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특급 휴가 지원제도’로 해결해드릴게요!
◆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저렴하게 콘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말,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해 드려요. 한화, 대명, 리솜, 켄싱턴 등 유명 콘도를 관광명소 전국 46개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은 미리미리 근로복지공단(welfare.kcomwel.or.kr)에서!
◆ 근로자 휴가 지원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사업은 내년 초에 공고될 예정이니,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하세요!
가족 여행 욕구가 뿜뿜해지셨나요? 앞으로 근로자 휴양콘도, 휴가비 지원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은 꽉~ 채우고 부담은 확~ 내리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