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 나아지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하는 권리!
금융사는 소비자의 소득·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상환 중 소비자의 취업·승진 등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금리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겠죠. 그동안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자율시행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부터 은행법 등이 개정돼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신청결과와 사유를 영업일 기준 10일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소비자는 만족하고 금융사는 소비자 신뢰를 얻으니 윈윈! 금리인하 확정되면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도 대출 재약정할 수 있다는 점! 꼭 챙기세요. (은행권 11월말 시행 예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