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요 관전포인트 4가지 소개합니다.
◆ “수영의 꽃” 경영, [김서영·임다솔 신기록 쓸 수 있을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운 김서영 선수와 배영 100m, 200m에서 한국신기록 보유자 임다솔 선수의 출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낙하의 예술” 다이빙, [우하람 메달 딸 수 있을까?]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한 우하람 선수가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 “칼군무의 향연” 아티스틱 수영 [다크호스 북한 출전할까?]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이 강세인 가운데, 북한 참가 여부가 관심입니다. 조직위는 북한이 개막일까지 신청만 하면 참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 “아파트 10층 높이” 하이다이빙 [스티븐 로뷰 vs. 게리헌트 세기의 대결]
영국 게리 헌트 선수는 세계대회에서 7번 메달 딴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2017 FINA 우승자 미국 스티븐 로뷰 선수와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2019.com/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