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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란?

2019.07.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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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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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유산·사산 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휴가 :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가능
- 급여 :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 임금을 지원

◆ 유산·사산 휴가 부여 대상은?
정규직 여부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 유산·사산은 자연유산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만 해당

◆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 ▶ 휴가기간
- 11주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단,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서류는?
① 유산·사신 휴가 급여 신청서
②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 기간 기재 필수)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오프라인
제출서류(확인서+급여신청서) 구비 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유산·사신 휴가 급여 신청 제도로 마음의 안정과 건강한 휴식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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