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유산·사산 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휴가 :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가능
- 급여 :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 임금을 지원
◆ 유산·사산 휴가 부여 대상은?
정규직 여부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 유산·사산은 자연유산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만 해당
◆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 ▶ 휴가기간
- 11주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단,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서류는?
① 유산·사신 휴가 급여 신청서
②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 기간 기재 필수)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오프라인
제출서류(확인서+급여신청서) 구비 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유산·사신 휴가 급여 신청 제도로 마음의 안정과 건강한 휴식시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