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01.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 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02.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서비스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별로 치료, 상담, 보호, 교육 등 기관 및 서비스를 안내하는 시스템
03.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합니다.
04. 자기보호 역량 강화
장애학생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보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19) 몸짓상징 프로그램 개발
(’20) 정보통신기술 활용 자기보호 프로그램 개발
05. 인권보호 핵심교원 양성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관리자 연수,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및 행동지원 전문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06. 학교 선택권 확대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22년까지 특수학교 26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 신증설 됩니다.
07. 사회복무요원 배치 강화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학과 및 교대·사범대 전공자로 우선 배치됩니다.
08.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을 강화합니다.
*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
09. 현장의견 수렴단 운영
‘범정부 현장의견 수렴단’이 종합대책의 추진현황 점검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소통합니다.
* 현장의견 수렴단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병무청), 학부모 장애관련 단체 담당자로 구성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은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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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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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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