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여름휴가 안간 사람 손!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면 숲에서 한박자 쉬어가세요. 산림치유원, 숲체원, 치유의 숲까지! 막바지 여름휴가는 숲캉스 어때요?
◆ 국립산림치유원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테리피로 209
- 물과 함께 하는 이색여행 : 시원한 족욕과 예천양수발전소에서 음이온탐방까지!
- 숲속 힐링스테이 : 다도, 명상 등 장기산림치유 프로그램을 3일 만에 마스터해보자!
◆ 국립숲체원
• 국립횡성숲체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산촌으로 떠나는 치유캠프 : 숲속에서 힐링하고 산촌마을 제철 농산물도 수확하고!
• 국립장성숲체원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방장로 353)
편백숲, 나에게 주는 선물 : 해먹 쉼, 맨발걷기, 호흡명상과 차 테라피까지!
◆ 국립치유의 숲
• 국립대관령치유의 숲 (강원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옛길 127-42)
대관령숲 별이 빛나는 밤에 : 캄캄한 밤, 별빛을 따라 금강송 숲을 걸어보자
• 국립대운산치유의 숲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59-1)
상큼달콜 숲패밀리 : 가족과 숲에서 즐거운 추억만들기 어때?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이색적인 산림복지서비스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숲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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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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