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외관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주유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유소 수익성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오피넷에 등록된 국내 주유소는 약 1만 1,502개로 작년보다 약 240곳이 줄었습니다. 국내 주유소가 가장 많던 2010년과 비교하면 1,700여 곳이 문을 닫았죠.
수익성 다양화를 위한 시도 중 하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확대입니다. 국내 정유사 4곳 중 3곳이 이미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한 기업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자동차 고객들이 활용하는 에너지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전기차 수요자를 새 고객으로 맞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 간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체와 손을 잡고 주유소 한쪽 공간을 택배 물류 집화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택배 서비스 업체가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고 주유소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주유소는 유휴 공간을 빌려주고 임대 수익 추가로 올릴 수 있게 되죠.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업체도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365일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주유소와 제휴한 쇼핑업체는 택배함을 통해 교환이나 반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S 사는 서울 공항대로 주유소에 무인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출입인증 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무인 편의점이지만 24시간 주유소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고객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밖에 코인 세탁소 · 핫도그, 아이스크림을 파는 카페 등 다양한 업체를 입점시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주유소 자체의 수익성은 줄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시대와 공유경제 시대에 발맞춘 변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고 있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