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여행 안전정보, 카드뉴스로 전해드려요!
◆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반출·반입 금지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시지, 육포, 피자, 만두, 순대, 햄버거, 훈제돈육 등) 가열하지 않고 훈제 처리한 제품에서도 바이러스가 생존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바이러스에 오염된 햄이나 소시지 잔반을 돼지가 사료로 먹는다면, 건강한 돼지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천만 원 벌금 부과
- 해외 → 한국: 무단 반입 최대 1천만 원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 원)
- 한국 → 대만: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수화물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될 경우 최초 위반 시 120만 신대만달러(우리 돈으로 약 750만 원) 과태료 부과
* 입국 시 돼지고기제품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폐기 처분 가능
◆ 발생국가·지역 여행 가급적 자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 가급적 자제
- 부득이 방문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