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고, 가까운 이웃 아세안!
신남방정책의 이행 동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문화예술 협력에 대한 사전대화의 장인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10월 23~24일 문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 신남방정책이란?
한-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에서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는 한-아세안 간 쌍방향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예술가, 단체, 문화예술기관 간 폭넓은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간 사람중심, 평화, 공동번영의 미래공동체 실현을 위한 대화의 장인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10월 23~24일)와 이어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25~26일)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
The 2019 Special AMCA Plus ROK Meeting
2019.10.23.~10.24.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