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 2020년 예산안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창출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 기초연금을 매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득 하위 40% 대상)
▶ 노인 일자리를 13만 개 확대하여 총 7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합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척추질환 MRI, 흉부·심장 초음파 보험 적용 등) 이행을 위해 전년보다 1.1조 원 확대한 총 9조 원을 지원합니다.
▶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합니다. (11.8만 명 → 27.6만 명)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지원을 확대합니다. (1,065 → 1,334억 원)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서비스(병원동행, 가사지원, 자조모임 등)를 10만 명 확대한 45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거주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시행 지역을 8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합니다.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합니다.(0.9→1만 호)
▶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을 신규 10개소 확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