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와 미세먼지 때문에 언제나 닫혀있는 집과 사무실의 창문. 그런데 환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실내공기 전문가들에게 상황별 환기법을 물어봤습니다.
Q1. 실내 공기질을 위해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A. 흡연입니다. 담배연기에 40,000여 종의 유해 물질과 수백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는 평균 70㎍/m³정도로 매우 나쁨에 가깝고, 최고치는 500㎍/m³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나쁨을 넘어서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입니다.
| 지선하 전문가.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대한금연학회 회장
Q2. 요리할 때 꼭 환풍기를 켜야 하나요?
A. 주방에서는 조리 시 발생되는 연소가스와 잉여열, 습기 및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시에는 더욱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반드시 주방 레인지후드와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창문을 닫고 후드만 가동할 경우 주변 창문을 일부라도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인근 전문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
Q3. 미세먼지를 줄이는 청소방법은요?
A. 식사 1시간 전에는 청소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어다니는 영아나 키가 매우 작은 어린이들은 청소 도중이나 청소 이후 1시간 정도는 청소 주위에 있지 않도록 하며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공기가 좋을 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하면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 김조친 전문가.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Q4. 효과적인 공기청정기 사용법은요?
A. 자동 운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충분히 가동한 이후 중풍이나 약풍으로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필터는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는 꼭 필요합니다.
| 한방우 전문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Q5. 차량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요?
A. 자동차에 장착된 환기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숙지한다면 어느 정도는 오염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최소 90일간은 잦은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외 오염이 심각한 날은 내부 순환모드(20분)와 외순환모드(10분)을 교대로 사용해서 운행하면 공기오염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정섭 전문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Q6. 뿌리는 모기약, 향초도 실내공기에 안 좋나요?
A. 실내와 같이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 실내에 화학 성분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제품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해주세요.
| 양지연 전문가.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교수
◆ 계절관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환기는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환기 방법, 유용하셨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에서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를 검색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