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해외언론은 한·아세안 공동비전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목표를 지지하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혁신외교를 주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뉴스네트워크에 기고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30년 미래 비전을 마련, 실질협력 강화 등 이번 정상회의 의의와 기대효과 메시지를 전달, 아세안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11월 26일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채택”
1.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
▶ 문 대통령,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적 교류 확대, 혁신성장 및 연계성 강화 제안
▶ 문화혁신포럼, 한-아세안의 문화콘텐츠와 기술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장
▶ 문 대통령, 한국문화 수출품을 가장 처음 알아보고 지원해준 아세안 국가에 사의
2.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로 나아갈 것
▶ 한-인니 CEPA 타결은 양국 경제관계에서 새로운 이정표
▶ 한-필리핀 ‘혈맹’관계 한층 강화
▶ 이번 회의 계기로 수십 개의 양해각서 체결...기술, 물류, 안보, 스마트시티 등 한-아세안 교류가 다분야로 확산될 것.
독일 유력 일간지 FAZ, 9번에 걸친 아세안 각국 양자회담 성과에 대해 “아시아 자유무역이 증대될 것”이라고 평가(11.26)
3.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
▶ 각 정상들, 공동비전 성명을 통해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고 합의
▶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역내 평화 가능성을 높였다”
▶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이 수행 중인 ‘중요하고 건설적 역할’ 지지
특히 아세안 각국과 해외 언론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혁신외교’를 집중 조명
▶ 한국은 신남방정책 아래 동남아 국가와 연결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자원 투입... 혁신 생태계가 잘 갖춰진 한국의 강점은 “혁신외교”
▶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관계를 새롭게 격상시킬 것”
▶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한국의 신남방정책 환영, 북한 포용계획도 확인”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총평 “성공적”, “한-아세안 관계 한 단계 격상”
▶ 태국 쁘라윳 총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주 성공적...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다방면 협력 지속할 것”
▶ “이번 회의는 한국이 기존 4강 외교를 뛰어넘어 아세안과의 외교 협력 다각화 및 심화하는 계기”
▶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성장하는 플레이어로 부상... 중국으로 향하던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많은 부분 아세안으로”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입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