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 현장애로의 지속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 기존
용도지역 규제 등 복합·덩어리 규제로 도심지역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한계 → 수소차 구매자 불편, 수소차 보급·확산 제약
• 개선
서울시 4개 부지(국회, 양재, 탄천, 계동) 복합 덩어리·규제 일괄 해소
■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도시계획 결정 예외,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선제적 정비
- 서울시내 4개 충전소(국회 등) 구축, 수요 분산, 이용자 편익 증진, 수소차 보급 확산 (2022년 310개소 구축 시 어디서든 30분 만에 충전소 도달 가능)
2.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서비스
• 기존
동일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 영업 불가 → 휴게소 야간이용자가 많음에도 20시 이후 대부분 매장이 영업을 종료해 서비스 제한
• 개선
야간에 미운영하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야간 매장을 운영하도록 허용 * 서울만남, 안성(부산방향), 죽전, 안성(서울방향)
- 야간에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 만족도 증대,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일자리 창출 가능
3.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네거티브化
• 기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업 등 산업집적법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만 입주 가능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
• 개선
산업시설구역 일부에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 입주 허용
■ 산업집적법령상의 입주업종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산업시설구역 내 신산업·융복합산업의 입주가능, 미분양 해소 등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 전자상거래, 해당공장 생산제품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등) 등
4.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 기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라도 동일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4단위)가 일치하는 제품
• 개선
동일제품 판단기준을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확대해 인정요건을 완화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정(19.8월)
- 광범위한 하위분류가 포함된 소분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복귀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전자, 기계, 화학, 철강
5. 번역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추가
• 기존
번역서비스는 대외무역법령상 수출로 인정되는 범위의 용역*으로 분류되지 않음 *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금융 · 보험업 등은 수출로 인정
• 개선
번역 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 범위에 포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 개정(19.10월)
- 번역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는 국내기업도 정부의 수출지원정책(무역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일반인의 LPG 차량 사용 허용
• 기존
LPG 차량은 장애인·유공자·영업용 등에만 허용, 일반인은 자동차 연료 선택권 제한
• 개선
일반인도 모든 신규·중고 LPG 차량 구매 및 LPG 차량으로 개조하여 사용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삭제 (19.3월)
-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기여
7. 기업활력법 지원범위 확대
• 기존
기업활력법 적용범위는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고 법 효력기간은 ’16.8~’19.8월(3년)임 →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는 다양하나,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정책파급력이 제한적
• 개선
법 적용범위를 신산업 진출 등 사업재편까지 확대하고 효력기간을 5년 연장 * 적용범위에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추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개정 등 (19.8월)
- 신산업 및 산업위기지역의 다양한 사업재편 수요를 포섭하여 정책파급력 확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희귀·난치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가 생깁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