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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A사의 적극행정 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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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A사의 적극행정 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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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회사인데 맥주를 팔 수 없다고요?
<벤처기업 A사의 적극행정 100% 사용후기>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벤처기업 A사는 원터치 방식의 수제맥주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큰 호평도 받았지요. A사는 ‘주류제조 면허’를 받으면 호프집 같은 소매점에서 일반 맥주처럼 쉽게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생산시설을 완비한 A사는 국세청에 주류제조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존법령의 해석에 막혀 안된다는 거예요. 규제와 법령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국내 영업이 불가능해진 A사. 결국 수억 원의 공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존법령이 신기술·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전에는 법령이 바뀔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적극행정 제도’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업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가장 기업 부담이 적고 신속히 해결되는 A사뿐 아니라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소매정의 주류제조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로 한 것이죠!

국세청은 바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A사는 주류제조면허를 허가하고, 관련 소매업은 주류제조면허를 면제하기로 결정, 덧붙여 사업자에게 1:1 멘토링 제공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한 주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향후 등장할 신기술·신제품도 주세법에 쉽게 담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A사는 적극행정을 통해 정식 면허를 신청 1주일 만에 취득하여, 국내 영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번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 한국의 기술기업으로 남을 수 있었고,
☞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 계약을 협의 중이며,
☞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의 법령과 소극행정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꾸고 혁신성장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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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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